국립정신건강센터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른 각 위원회의 소관 부서는 각 호와 같다.
1.기획조정과
2.정신건강사업과
3.중독정신과
②각 위원회는 연 1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회의 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정신건강 및 중독자문위원회의 논의 사항 중 기관 전체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운영자문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