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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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자문위원회를 대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자문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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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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