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정신건강 및 행정ㆍ경영 등 관련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정신건강 단체ㆍ종사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원ㆍ내외 공무원으로 하며, 세부구성은 [별표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
[별표1] 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 구분 | 구성 | 간사 운영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 기획조정과장, 총무과장 | 기획조정과장 정신 건강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 정신건강사업부장, 정신건강사업과장 | 정신건강사업과장 중독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장…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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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