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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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정신건강 및 행정ㆍ경영 등 관련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정신건강 단체ㆍ종사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원ㆍ내외 공무원으로 하며, 세부구성은 [별표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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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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