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센터의 주요 운영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국가 정신건강정책에 따른 기관 운영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센터의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그 밖에 센터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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