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각 위원회의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②간사는 회의 소집 및 운영, 회의록 작성ㆍ관리, 예산 집행 등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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