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라 한다)는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ㆍ설치수량ㆍ충전규격(충전시설의 전기용량을 포함한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3.그 밖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소방서장 및 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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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제3조 · 분과위원회제3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4조 · 위원의 해촉제5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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