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분과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심사항목별 심사기준
[별표 1] 심사항목별 심사기준 1. 신청자의 적격성 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 근로사업장’ 나.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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