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보존 또는 관리로 인한 화재 등으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ㆍ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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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분과위원회제3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4조 · 위원의 해촉제5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제6조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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