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사업화계정의 수입 및 지출)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화계정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9.22>
1.법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지원금
2.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수료
3.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료
4.사업화계정의 운용수익
5.그 밖의 부대수입
②사업화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9.22>
1.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비 및 부대경비
2.사업화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3.채무이행금의 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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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위원의 해촉제5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제6조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제7조 · 정의제8조 · 사업화계정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사업화계정의 수입 및 지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