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사업화계정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화계정의 운용 및 관리업무를 기술보증기금에 위탁한다. <개정 2026.9.22>
②기술보증기금은 사업화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9.22>
1.금융기관에의 예치
2.국채, 지방채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③기술보증기금은 사업화계정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6.9.22>
④사업화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6.9.22>
⑤기술보증기금은 회계연도마다 사업화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9.22>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4조 · 위원의 해촉제5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제6조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제7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사업화계정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사업화계정의 수입 및 지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