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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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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