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위원의 해촉)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심사항목별 심사기준
[별표 1] 심사항목별 심사기준 1. 신청자의 적격성 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 근로사업장’ 나.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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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별표 2]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1. 가스차단기 | 38. 생활가전세척서비스 | 75. 지하철 택배 2. 감열지 | 39. 선풍기 | 76. 차류 3. 건강기능식품 | 40. 세제류 | 77. 차선분리대 4. 견과류 | 41. 세차 | 78. 채소류 5. 고춧가루 | 42. 세탁 | 79. 비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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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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