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제16조제4항에 따라 해외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전재활동의 사전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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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원양산업발전법」제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원양어선(이하 "어선"이라 한다)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원양산업발전법」제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원양어선(이하 "어선"이라 한다)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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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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