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제6조 (관리대장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제16조제4항에 따라 해외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전재활동의 사전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재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재허가(변경) 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②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재 신고서를 해당 국제수산기구의 사무국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재신고 관리대장(국제수산기구명)에 기재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방식의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서면관리대장을 전자관리대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전재 신청 및 허가(변경) 관리대장
■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전재 신청 및 허가(변경) 관리대장 신청 | 신청 | 허가 | 허가 | 전 재 허 가 내 역 | 전 재 허 가 내 역 | 전 재 허 가 내 역 | 전 재 허 가 내 역 | 전 재 허 가 내 역 | 전 재 허 가 내 역 | 전 재 허 가 내 역 | 전 재 허…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전재신고 관리대장(국제수산기구명)
■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전재신고 관리대장(국제수산기구명)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조업선명 | 운반선명 | 전재예정위치 | 전재예정일시 (UTC) | 전재량 (M/T) | 사무국에 제출일시 (UTC) | 담당자 | 확인자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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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