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제6조 (관리대장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제16조제4항에 따라 해외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전재활동의 사전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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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재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재허가(변경) 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재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재허가(변경) 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②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재 신고서를 해당 국제수산기구의 사무국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재신고 관리대장(국제수산기구명)에 기재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방식의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서면관리대장을 전자관리대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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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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