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제4조 (전재 허가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제16조제4항에 따라 해외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전재활동의 사전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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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에 따라 어선의 선장 또는 선사로부터 전재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 등을 제출 받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조업선과 운반선에 대해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전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어선의 선장 또는 선사로부터 전재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 등을 제출 받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조업선과 운반선에 대해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전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해야 한다.
1.조업선의 어업허가증(연안국의 입어허가 사항 포함) 보유 여부
2.조업선 및 운반선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선목록 등재(한국, 국제수산기구, EU 등) 여부
3.각 국제수산기구의 선박 등록(국제수산기구 관리 수역 조업선 및 운반선에 한함) 여부
4.각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의 전재 관련 규정 위반 여부(국제수산기구 관리 수역에 한함)
5.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으로 어획한 어획물의 전재 여부
②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재를 금지시키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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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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