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제5조 (전재 허가증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제16조제4항에 따라 해외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전재활동의 사전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재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어선의 선장 또는 선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재 허가증 또는 전재 변경허가증(전자문서 또는 전자조업보고단말기를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②동해어업관리단장은 국제수산기구 관리 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에 대해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재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전재 신고서를 해당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전재 허가(변경) 신청서
■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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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전재 허가신청 등제4조 · 전재 허가결정 등
제5조 · 전재 허가증 발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관리대장 기록제7조 · 운반선 관리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