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제5조 (전재 허가증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제16조제4항에 따라 해외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전재활동의 사전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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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재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어선의 선장 또는 선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재 허가증 또는 전재 변경허가증(전자문서 또는 전자조업보고단말기를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재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어선의 선장 또는 선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재 허가증 또는 전재 변경허가증(전자문서 또는 전자조업보고단말기를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②동해어업관리단장은 국제수산기구 관리 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에 대해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재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전재 신고서를 해당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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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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