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제7조 (운반선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제16조제4항에 따라 해외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전재활동의 사전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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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동해어업관리단장은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허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전재활동에 사용할 운반선의 선박명, 국적, 등록번호 등 별표1의 필요한 정보를 어선의 선장 또는 선사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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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운반선 관리) 동해어업관리단장은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허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전재활동에 사용할 운반선의 선박명, 국적, 등록번호 등 별표1의 필요한 정보를 어선의 선장 또는 선사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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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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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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