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제7조 (운반선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제16조제4항에 따라 해외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전재활동의 사전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운반선 관리) 동해어업관리단장은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허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전재활동에 사용할 운반선의 선박명, 국적, 등록번호 등 별표1의 필요한 정보를 어선의 선장 또는 선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전재 허가(변경) 신청서
■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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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운반선 정보 수집 내용
가. 선박명(Name of vessel) 나. 선박 국적(Flag of vessel) 다. 등록번호(Register number) 라. 국제해사기구번호(IMO number) 마. 국제무선호출부호(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바. 선박의 종류(Type of vessel) 사.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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