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제3조 (전재 허가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제16조제4항에 따라 해외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전재활동의 사전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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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 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전재하고자 하는 어선의 선장 또는 선사는 전재 작업 시작 24시간 전에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재 허가신청서(전자문서 또는 전자조업보고단말기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수산기구 관리 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전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작성한 전재 신고서를 각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제출기한 전에 전재 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 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전재하고자 하는 어선의 선장 또는 선사는 전재 작업 시작 24시간 전에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재 허가신청서(전자문서 또는 전자조업보고단말기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수산기구 관리 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전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작성한 전재 신고서를 각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제출기한 전에 전재 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선장 또는 선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전재 허가신청서 등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재 변경신청서(전자문서 또는 전자조업보고단말기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와 관련서류를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기재사항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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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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