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측정단위 기준 제3조 (적용범위, Applicabilit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항공업무에서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Applicability) 이 기준은 민간항공의 운항 및 지상업무(이하 "항공업무"라 한다) 전반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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