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측정단위 기준 제5조 (비 국제표준단위계 측정단위, Non-SI Unit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항공업무에서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 국제표준단위계 측정단위는 별표 3과 같다.
②비 국제표준단위계 측정단위는 별표 4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국제표준단위계 측정단위를 대신하거나 추가하여 주 사용 측정단위로 사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국제표준단위계 측정단위와 함께 사용되는 비 국제표준단위계 측정단위
(Non-SI Units for use with the SI) 특 정 물 리 량 | 단위 | 기호 | 정 의 (국제표준단위계 측정단위) 질량(mass) | 톤(tonne) | t | 1 t = 10³ ㎏ 평면각 (plane angle) | 도(degree) | ° | 1° = (π/180) ㎭ 평면각 (plane…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특정 측정단위의 표준 적용
(Standard Application of Specific Units of Measurements) 번호 | 물리량 | 주 사용 측정단위 | 국제표준단위계 측정단위 이외의 대체 측정단위(기호) 1. | 방향/간격/시간 | 방향/간격/시간 | 방향/간격/시간 1.1 | 고도(altitude) | m | ft 1.2 |…
제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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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측정단위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Applicability제4조 · 국제표준단위계 측정단위, SI Units
제5조 · 비 국제표준단위계 측정단위, Non-SI Units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비 국제표준단위계 대체 측정단위, Non-SI Alternative Units제7조 · 특정 측정단위의 적용, Application of specific units제8조 · 비 국제표준단위계 대체 측정단위의 사용 종료, Termination of use of Non-SI Alternative Units제9조 · 환산인수의 적용, Conversion Factors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