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측정단위 기준 제8조 (비 국제표준단위계 대체 측정단위의 사용 종료, Termination of use of Non-SI Alternative Unit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항공업무에서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비 국제표준단위계 대체 측정단위의 사용 종료, Termination of use of Non-SI Alternative Units) 노트(Knot), 해리(Nautical mile) 및 푸트(Foot) 등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비 국제표준단위계 대체 측정단위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사용종료 일정을 통보할 때까지 사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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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적용범위, Applicability제4조 · 국제표준단위계 측정단위, SI Units제5조 · 비 국제표준단위계 측정단위, Non-SI Units제6조 · 비 국제표준단위계 대체 측정단위, Non-SI Alternative Units제7조 · 특정 측정단위의 적용, Application of specific units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비 국제표준단위계 대체 측정단위의 사용 종료, Termination of use of Non-SI Alternative Units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환산인수의 적용, Conversion Factors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