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측정단위 기준 제8조 (비 국제표준단위계 대체 측정단위의 사용 종료, Termination of use of Non-SI Alternative Units)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항공업무에서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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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노트(Knot), 해리(Nautical mile) 및 푸트(Foot) 등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비 국제표준단위계 대체 측정단위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사용종료 일정을 통보할 때까지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비 국제표준단위계 대체 측정단위의 사용 종료, Termination of use of Non-SI Alternative Units) 노트(Knot), 해리(Nautical mile) 및 푸트(Foot) 등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비 국제표준단위계 대체 측정단위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사용종료 일정을 통보할 때까지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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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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