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측정단위 기준 제7조 (특정 측정단위의 적용, Application of specific unit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항공업무에서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업무에 사용되는 물리량별 특정 측정 단위를 적용하는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항공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국제표준단위계, 비 국제표준단위계 측정단위 및 비 국제표준단위계 대체 측정단위를 병행하여 사용하거나 전환이 필요한 경우, 인적수행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 관련 설계, 업무절차 및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특정 측정단위의 표준 적용
(Standard Application of Specific Units of Measurements) 번호 | 물리량 | 주 사용 측정단위 | 국제표준단위계 측정단위 이외의 대체 측정단위(기호) 1. | 방향/간격/시간 | 방향/간격/시간 | 방향/간격/시간 1.1 | 고도(altitude) | m | ft 1.2 |…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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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Applicability제4조 · 국제표준단위계 측정단위, SI Units제5조 · 비 국제표준단위계 측정단위, Non-SI Units제6조 · 비 국제표준단위계 대체 측정단위, Non-SI Alternative Units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특정 측정단위의 적용, Application of specific units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비 국제표준단위계 대체 측정단위의 사용 종료, Termination of use of Non-SI Alternative Units제9조 · 환산인수의 적용, Conversion Factors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