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측정단위 기준 제7조 (특정 측정단위의 적용, Application of specific units)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항공업무에서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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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물리량별 특정 측정 단위를 적용하는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업무에 사용되는 물리량별 특정 측정 단위를 적용하는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항공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국제표준단위계, 비 국제표준단위계 측정단위 및 비 국제표준단위계 대체 측정단위를 병행하여 사용하거나 전환이 필요한 경우, 인적수행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 관련 설계, 업무절차 및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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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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