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측정단위 기준 제9조 (환산인수의 적용, Conversion Factor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항공업무에서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Conversion factors to SI units) ■ 소숫점 아래 6 자리 숫자 뒤에 표기하는 별표(*)는 환산인수가 정확히 정의된 값이며 그 이하의 수는 모두 0(zero) 이 됨을 의미한다. 소숫점 아래 자리숫자가 6 자리 미만일 경우는 더 이상의 정밀성이 필요로 되지 않음을 나타내며 "( )"는…
(Conversion Factors) 1. 일반사항 1.1 비 국제표준단위계 측정단위를 국제표준단위계 측정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단위계 측정단위의 배수로 표기한 환산인수를 사용한다. 1.2 환산인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된다. 1) 1 보다 크고 10 보다 작은 수 2) 소수점 아래 여섯 자리 이하의 수…
(Temperature Conversion Formulae) 를(To convert from) | 로(to) | 공식(Use formula) Celsius temperature(t°C) | Kelvin temperature(tK) | tK = t°C + 273.15 Fahrenheit temperature(t°F) |…
(Presentation of Date and Time in All-numeric Form) 1. 날짜의 표기 1.1 날짜를 숫자 형태로 표기하고자 할 경우 연-월-일의 순서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표기한다. 1) 연도는 4자리 숫자로 표기한다. 앞의 두 단위를 생략해도 혼동이 생길 우려가 없을 경우 이를 생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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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측정단위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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