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측정단위 기준 제9조 (환산인수의 적용, Conversion Factors)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항공업무에서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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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 국제표준단위계 측정단위가 국제표준단위계 측정단위로 환산될 때 사용하는 환산인수는 별표 6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 국제표준단위계 측정단위가 국제표준단위계 측정단위로 환산될 때 사용하는 환산인수는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에 따라 환산인수를 사용하는 경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환산인수의 일반사항, 환산인수표에 수록되지 않은 환산인수, 반올림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7에 따른다.
2.온도가 환산되는 경우 별표 8에 따른다.
3.날짜와 시간의 숫자가 표기될 경우 별표 9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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