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측정단위 기준 제4조 (국제표준단위계 측정단위, SI Unit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항공업무에서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업무에 사용하는 표준 측정단위는 별표 1에 따른 국제표준단위계 측정단위로 한다.
②국제표준단위계 측정단위가 십진 배수 및 약수로 표기될 경우 측정단위의 명칭에 추가하는 접두어(Prefixes)와 기호(Symbols)는 별표 2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제표준단위계 측정단위의 적용
(Application of the SI) 1. 개 요 1.1 국제표준단위계 측정단위는 다음과 같은 3종류의 단위로 분류된다. 1) 기본단위 2) 보충단위 3) 유도단위 1.2 국제표준단위계 측정단위의 기본단위는 다음과 같은 7개의 단위로 분류된다. 물리량 | 단위 | 기호 물질 amount of a substance…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국제표준단위계 측정단위 접두어
(SI Unit Prefixes) 인 자 | 접두어 | 기호 1 000 000 000 000 000 000 = 1018 | 엑사(hecto) | E 1 000 000 000 000 000 = 1015 | 페타(peta) | P 1 000 000 000 000 = 1012 | 테라(tera) | T 1 000 000…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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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측정단위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Applicability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국제표준단위계 측정단위, SI Units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비 국제표준단위계 측정단위, Non-SI Units제6조 · 비 국제표준단위계 대체 측정단위, Non-SI Alternative Units제7조 · 특정 측정단위의 적용, Application of specific units제8조 · 비 국제표준단위계 대체 측정단위의 사용 종료, Termination of use of Non-SI Alternative Units제9조 · 환산인수의 적용, Conversion Factor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