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측정단위 기준 제4조 (국제표준단위계 측정단위, SI Units)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항공업무에서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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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업무에 사용하는 표준 측정단위는 별표 1에 따른 국제표준단위계 측정단위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업무에 사용하는 표준 측정단위는 별표 1에 따른 국제표준단위계 측정단위로 한다.
②국제표준단위계 측정단위가 십진 배수 및 약수로 표기될 경우 측정단위의 명칭에 추가하는 접두어(Prefixes)와 기호(Symbols)는 별표 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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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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