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제10조 (전력량요금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의 전력량요금은 유가 등을 반영하여 해당년도 경과 후 4개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②「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7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제1항의 정산금액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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