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제16조 (전력거래계약 해지 및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당사자는 전력거래계약 체결 시 합의된 사유에 따라 전력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전력래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은 별표 3에 따라 산정한다.
③계약당사자는 계약해지에 앞서 계약의 이행을 위한 위험의 치유대책 협의 및 대체사업자 선정 등의 방법을 우선 강구하는 등 사업의 계속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계약당사자는 제3항의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협의절차를 전력거래계약에 명확히 규정하고 위험의 치유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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