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제8조 (전력거래량의 계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전력거래량의 계량)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량은 제7조에 따른 검침일에 당해 전기계기 등의 지침을 읽음으로써 계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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