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제7조 (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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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제1항의 전기계기 등에 대한 검침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한 날에 매월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의 전기계기 등에 대한 검침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한 날에 매월 실시한다.
②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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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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