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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전기사업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9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실조사
제11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12조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제13조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 및 부과기준
제14조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5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15의2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6조
자료제출 대상기관
제16의2조
기초조사 및 의견청취의 실시
제17조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제17의2조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제18조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작성 등
제19조
전력거래
제19의2조
사업정지 명령 및 해제 절차 등
제1의2조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제1의3조
소규모전력자원
제1의4조
통합발전소사업의 에너지자원
제2조
전기설비에서 제외하는 설비
제20조
전력의 직접 구매
제20의2조
차액계약의 적용 대상
제20의3조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출연금의 보전
제20의4조
차액계약의 인가
제20의5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0의6조
전력계통 운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1조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제22조
정보의 공개 범위 및 절차
제23조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2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5조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실시
제26조
협약체결
제27조
제28조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제28의2조
전력정책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29조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
제3조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의 허가
제30조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
제31조
의견청취
제32조
수당
제33조
운영세칙
제34조
기금의 사용
제35조
기금의 조성
제36조
부담금의 부과기준
제37조
가산금
제3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제39조
전기위원회의 개회 및 운영
제39의2조
재정의 신청 등
제39의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
전기사업의 허가기준
제40조
수당 등
제41조
운영규정
제42조
공사계획의 인가
제42의2조
제42의3조
제42의4조
제43조
기술기준의 제정
제44조
물밑선로의 손상행위
제44의2조
설비의 이설 등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
제44의3조
이설비용의 감면
제44의4조
설비의 이설 등 조치의 범위 및 방법 등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4의2조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제4의3조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
제5조
인가 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
제50조
손실보상의 산정기준
제51조
손실보상의 방법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59의2조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제5의2조
사업의 양수 등의 인가 심사에 대한 예외
제5의3조
전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5의4조
전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의5조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제6조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
제60조
회계기준
제61조
제61의2조
제61의3조
제61의4조
충전요금의 표시
제6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2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62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조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제7의2조
전기신사업약관의 신고
제7의3조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
제7의4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제8조
전력량계 설치의 예외
제9조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