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99조
전기사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9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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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실조사제11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제12조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제13조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 및 부과기준제14조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5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제15의2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16조 자료제출 대상기관제16의2조 기초조사 및 의견청취의 실시제17조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제17의2조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제18조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작성 등제19조 전력거래제19의2조 사업정지 명령 및 해제 절차 등제1의2조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제1의3조 소규모전력자원제1의4조 통합발전소사업의 에너지자원제2조 전기설비에서 제외하는 설비제20조 전력의 직접 구매제20의2조 차액계약의 적용 대상제20의3조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출연금의 보전제20의4조 차액계약의 인가제20의5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20의6조 전력계통 운영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1조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제22조 정보의 공개 범위 및 절차제23조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제2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25조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실시
제26조 ~ 제44의4조 (30개)
제26조 협약체결제27조 제28조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제28의2조 전력정책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제29조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제3조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의 허가제30조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제31조 의견청취제32조 수당제33조 운영세칙제34조 기금의 사용제35조 기금의 조성제36조 부담금의 부과기준제37조 가산금제3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제39조 전기위원회의 개회 및 운영제39의2조 재정의 신청 등제39의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4조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제40조 수당 등제41조 운영규정제42조 공사계획의 인가제42의2조 제42의3조 제42의4조 제43조 기술기준의 제정제44조 물밑선로의 손상행위제44의2조 설비의 이설 등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제44의3조 이설비용의 감면제44의4조 설비의 이설 등 조치의 범위 및 방법 등
제45조 ~ 제62조 (30개)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4의2조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제4의3조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인가 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제50조 손실보상의 산정기준제51조 손실보상의 방법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59의2조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제5의2조 사업의 양수 등의 인가 심사에 대한 예외제5의3조 전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의4조 전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5의5조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제6조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제60조 회계기준제61조 제61의2조 제61의3조 제61의4조 충전요금의 표시제6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