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석유판매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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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석유판매업자는 제2조의 물품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유판매업자는 제2조의 물품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석유판매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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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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