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기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이 고시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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