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12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제3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방위사업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조사ㆍ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자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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