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 (위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제3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기만료 등으로 위원을 위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청장은 간사의 추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을 받아 위원을 위촉한다.
②청장은 위촉된 위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원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 사 진 | 성 명 | 생년월일 | 학위/전공 | 근무처/직책 | 직 장 주 소 | 연락처(HP포함)/e-mail | 년 월 일 | 학 력 및 경 력 사 항 | | | | | | | 주요 저서 및 연구실적 ∙(연도/출판) ∙ ∙ ∙ ∙ 위원 추천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위촉장 서식
【별지제2호 서식】 제 0000-00 호 위 촉 장 ○○○대학교 ○○○ 귀하를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0000년 0월 0일 방 위 사 업 청 장 위촉장 서식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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