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 (위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제3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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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기만료 등으로 위원을 위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청장은 간사의 추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을 받아 위원을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기만료 등으로 위원을 위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청장은 간사의 추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을 받아 위원을 위촉한다.
②청장은 위촉된 위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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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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