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제3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②청장은 특정 현안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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