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8조 (회의 등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제3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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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종료 후 자문결과를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청장은 방위사업 업무에 대한 적시 활용을 위해 위원에게 수시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의 외에도 토의, 세미나, 서면, 방문, 전자메일 등 다양한 자문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자문종료 후 자문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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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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