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8조 (회의 등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제3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종료 후 자문결과를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청장은 방위사업 업무에 대한 적시 활용을 위해 위원에게 수시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의 외에도 토의, 세미나, 서면, 방문, 전자메일 등 다양한 자문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자문종료 후 자문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결과서
【별지 제3호 서식】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결과서 일시 | | 장소 | 자문 안건 (제목) 및 내용 요약 | 자문결과 요 약 | 자문결과 활용계획 | 참석위원 명 단 | | | | | | |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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