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제3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 청장이 위촉한 자가, 위원회 운영을 위한 간사는 기획조정관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1.방위사업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2.방위사업 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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