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7조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제3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해촉) 청장은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자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제9조(비밀보호)부터 제11조(정치적 중립)까지의 의무를 위반 경우
3.위원이 질병, 6개월 이상의 연수 또는 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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