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의2 (특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제3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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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자문위원회는 자문 현안에 따라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문위원회는 자문 현안에 따라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특별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 위원회 운영을 위한 간사는 특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장이 된다.
③특별자문위원회의 임기는 청장이 정하는 특정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자문 활동이 종료되면 특별자문위원회는 해체되고 위원은 자동 해촉된다.
④특별자문위원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특별자문위원회"로, "위원"은 "특별자문위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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