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의2 (가중 판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제8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2 및 [별표 1의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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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별표 1의5] 제2호가목 2)가)에 따른 가중비율 및 2)나)에 따른 가중금액은 [별표 2] 위반행위의 가중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가중 판단) 영 [별표 1의5] 제2호가목 2)가)에 따른 가중비율 및 2)나)에 따른 가중금액은 [별표 2] 위반행위의 가중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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