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3조 (위반기간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제8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2 및 [별표 1의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보호위원회의 심의종결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심의종결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위반기간을 산정하면서 위반행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의 영업ㆍ재무 관련 자료, 임직원ㆍ정보주체 등의 진술, 동종ㆍ유사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영업 및 거래실태ㆍ관행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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