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제8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2 및 [별표 1의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지 않은 자가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인 경우
2.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시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기술을 지원받아 위반행위를 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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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위반기간의 산정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4조 ·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6조 · 기준금액제7조 · 매출액 산정기준 판단 시 고려사항제8조 · 중대성의 판단제8조의2 · 가중 판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