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의2 (과징금 감경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제8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2 및 [별표 1의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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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9조제2항 각 호, 제10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않거나 감경률을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과징금 감경의 제한)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9조제2항 각 호, 제10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않거나 감경률을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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