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제8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2 및 [별표 1의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징금 부과금액은 법 제64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른 고려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투자감경, 1차 조정, 2차 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②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 별로 산정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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