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 (기준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제8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2 및 [별표 1의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준금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다만,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영 [별표1의5] 제2호가목 2)가)에 따라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후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준금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다만,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영 [별표1의5] 제2호가목 2)가)에 따라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후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②영 제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5] 제2호가목 1)나)에 따라 기준금액을 정한다. 다만,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영 [별표 1의5] 제2호가목 2)나)에 따라 기준금액을 정한다.
③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영 제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본다.
1.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으로서 매출액을 산정하지 않고,「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없는 경우
2.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결과 산정된 매출액이 없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