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 (2차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제8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2 및 [별표 1의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추가적으로 과징금을 가산할 수 있다.
1.위반행위자 및 그 소속 임직원이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ㆍ서류의 제출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증거인멸, 은폐, 조작, 허위의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관련 정보주체 등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요청한 경우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2.개인정보 유출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3.다수의 위반행위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한 경우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②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추가적으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1.보호위원회와의 협조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조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과징금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나.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2.개인정보 분쟁조정, 민사조정 등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손해배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필요한 피해의 회복 조치를 이행한 경우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3.개인정보 보호 인증,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나.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이행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다.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또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가 상위 등급인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다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4.위반행위 사실을 자진신고(법 제3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한 경우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5.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발생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그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조기 탐지, 신속한 신고ㆍ통지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등 안전한 보호 체계로 신속하게 회복ㆍ개선한 경우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4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③제1항에서 정한 가중사유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중금액을 합산하여 가중하거나 감경금액을 합산하여 감경하되 각 가중ㆍ감경의 범위는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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