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의2 (가중 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제8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2 및 [별표 1의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가중 판단) 영 [별표 1의5] 제2호가목 2)가)에 따른 가중비율 및 2)나)에 따른 가중금액은 [별표 2] 위반행위의 가중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