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해·재난 항공훈련센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4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불 사고예방 모의비행장치 도입 및 훈련센터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 예산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훈련센터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훈련센터"란 모의비행장치 도입 이후 대한민국 산림재해ㆍ재난 항공훈련센터의 약칭을 의미한다.
2."모의비행장치"란 지상에서 실제비행과 유사하게 비행조건을 구현한 장치로서 항공기조종실 내부의 복제품으로 비행 및 지상운항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와 컴퓨터프로그램, 조종실에서 보이는 전경을 보여주는 시각장치 및 운동장치를 갖추고 지상과 공중에서 실제의 항공기와 동일한 성능을 계기 및 시각장치 상에 보여주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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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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