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해·재난 항공훈련센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자문단)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4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불 사고예방 모의비행장치 도입 및 훈련센터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 예산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훈련센터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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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진단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자문단의 자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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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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