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해·재난 항공훈련센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불 사고예방 모의비행장치 도입 및 훈련센터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 예산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훈련센터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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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해·재난 항공훈련센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추진단의 운영제4조 · 추진단의 기능제5조 · 추진단의 구성 등제6조 · 자문단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조사ㆍ연구의 의뢰제9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