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해·재난 항공훈련센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추진단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4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불 사고예방 모의비행장치 도입 및 훈련센터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 예산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훈련센터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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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추진단은 산림항공본부장의 명을 받아 산림항공본부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③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추진단을 대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단장이 단원중에서 지명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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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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