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해·재난 항공훈련센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추진단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불 사고예방 모의비행장치 도입 및 훈련센터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 예산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훈련센터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추진단의 운영) 훈련센터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산림항공본부에 추진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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